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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배달‧대포차 집중 단속...법무부 전국 회의 개최 - 명의도용 배달라이더 급증 대응...기획조사 확대 추진 - 단속 과정 인권보장 병행...임금체불 등 권리구제 지원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3-24 09: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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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외국인 범죄 대응 강화와 인권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있다.

이번 회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열렸으며, 2026년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한 기획조사 확대 방안과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대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법무부는 올해 기획조사 중점 단속 대상으로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선정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불법 취업하고, 무면허 오토바이나 대포차를 운전하며 수익을 얻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행위가 국민 일자리 잠식과 함께 교통사고 등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단속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 단속 시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된 외국인 가운데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권리 구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 배달라이더 등 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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