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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정유업계에 가격 안정 협조 재차 요청 - 범부처 합동점검단 가동해 불법 석유 유통 집중 단속 강화 - 정유사·주유소와 석유시장 점검회의…“가격 안정 체감해야” - 산업부 장관, SK에너지·주유소 방문해 안정적 공급·가격 유지 당부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3-15 12: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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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계기로 정유업계와 주유소에 석유 가격 안정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SK에너지 직영 주유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최근 석유 가격 동향을 청취한 뒤 석유제품 가격 · 품질 · 유통 검사 과정을 참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판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석유 가격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 활동을 강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13일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고 정유업계 및 주유소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에서는 최근 석유시장 상황과 단속 결과가 공유됐다. 합동점검단은 산업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돼 국제·국내 유가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담합이나 불법 유통 행위 등을 감시하고 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가능성이 높은 주유소를 중심으로 800회 이상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수급 상황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가 많은 고위험군 주유소 등에서 총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월 2,000회 이상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어 열린 ‘석유시장 점검회의’에는 정유사와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외 유가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석유 가격이 소폭 하락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실제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28일 리터당 1,692.89원에서 이달 10일 1,906.95원까지 상승한 뒤 12일 기준 1,898.78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경유 가격 역시 같은 기간 1,597.86원에서 1,931.62원까지 올랐다가 1,918.97원으로 다소 내려왔다.

 

정부와 업계는 이날부터 시행된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정유사와 주유소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안정화되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도 안정적인 판매가격 유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이후 김 장관은 서울 소재 SK에너지 본사를 방문해 회사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석유제품 생산과 공급 관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장관은 마포 지역의 한 주유소를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주유소는 국제 유가 상승 상황에서도 인근 주유소보다 가격 인상을 비교적 적게 유지한 곳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주유소 대표로부터 최근 가격 동향을 청취한 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민이 석유 가격 안정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판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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