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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점검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3-13 09: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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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점검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3월 11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사항을 살펴보는 등 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구리시는 특별교통수단 22대와 대체 수단 8대를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심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구리시 관내는 물론 인접 시군과 서울·인천·경기 지역까지 편도 운행을 지원한다. 이용 요금은 10㎞ 이내 기본 요금 1,700원이며 이후 5㎞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24시간 운영되며 하루 최대 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체 수단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일시적 보행장애로 진단서를 제출한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구리시 관내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4회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특별교통수단과 같게 적용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팩스(031-554-5265)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심사 후 전화, 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 1666-0420, 대체 수단 1577-365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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