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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값 인상 1주일 전 ‘사전 공지’…공정위, 7개사와 협약 체결 - 가격 인상·중량 축소 시 홈페이지·언론에 사전 고지…가맹점도 매장 게시 유도 - 설탕·밀가루 가격 정상화 효과 체감 당부…가맹협약 평가 가점 부여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2-27 15: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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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들이 가격 인상이나 중량 축소 시 최소 1주일 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기로 했다.

 

협약식 참여 7개사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국내 주요 외식업체 7개사와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외식상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일 경우 그 사실을 최소 1주일 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외식물가 상승과 ‘용량 축소’ 논란에 대응한 민·관 협업 조치다.

 

이번 협약에는 교촌에프앤비, 다이닝브랜즈그룹, 롯데지알에스, 비알코리아, 씨제이푸드빌, 제너시스비비큐, 파리크라상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직영점 가격 또는 가맹점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 중량을 줄일 경우, 시행 시점 기준 늦어도 1주일 전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이를 알리기로 했다. 복수 상품이 대상일 경우에는 유형별 평균 인상률이나 감축률을 고지한다.

 

가맹사업 부문에서는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전 가맹점과 충분히 협의하고, 실제 가맹점이 소비자가격을 올릴 경우에도 최소 1주일 전 매장 게시 등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교육·유도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가격 변동을 사전에 인지해 합리적으로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격 인상 여부와 폭에 대한 기업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외식분야 물가상승과 불투명성에 따른 민생 어려움 해소에 동참하는 결정”이라며 협약 참여 기업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투명하게 가격인상 또는 중량축소 사실을 알리는 것이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며 충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설탕과 밀가루 등 주요 원재료 가격 왜곡이 정상화되는 흐름을 언급하며, 그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외식업계의 역할을 주문했다. 협약에 참여한 7개사 대표들도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의 이행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외연 확대를 검토하고, 가맹협약 평가 기준 개정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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