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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일절 이륜차 폭주 집중단속…“공동위험·난폭운전 강력 처벌” - 2월 28~3월 1일 전국 일제 단속…출몰 지역 선제 배치 - 소음·칼치기 등 생활 불편 행위도 상시 관리 강화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2-26 15: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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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삼일절을 맞아 이륜차 폭주행위에 대한 전국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전국 시 · 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삼일절과 현충일 등 기념일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이륜차 폭주가 재발하면서 국민 불편과 교통안전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단속은 폭주행위가 잦은 출몰 예상 지역과 시간대를 사전에 분석해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12 신고와 온라인 소통 매체 등을 통해 위험 지역을 파악하고,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선제적으로 투입해 집중 순찰과 현장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일명 칼치기) 등이다. 공동위험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음 유발, 급출발·급가속, 경음기 연속 사용은 3만원, 급차선 변경은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폭주 행위가 발생하거나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통경찰뿐 아니라 지역경찰,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초기 단계부터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울 경우 증거를 확보한 뒤 온라인 게시물 분석 등 사후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폭주에 수반되는 이륜차 불법 개조 행위도 함께 수사한다. 불법 개조 차량 적발 시 차주는 물론 구조 변경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 위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과도한 이륜차 소음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 관리에 나선다. 3월부터는 상습 소음 지역을 지정해 주말과 공휴일에 거점 순찰을 강화하고, 목격 즉시 제지와 현장 단속을 병행한다. 경찰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삼일절과 현충일 등 기념일에는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 계획을 수립해 대비하고, 이륜차 소음 등 일상 속 불편 행위까지 지속 관리해 올바른 이륜차 안전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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