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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민원 3년 새 9천 건 돌파…국민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 위생 점검 요구·포장 용기 불만 급증…월평균 1.9배 증가 - 국민권익위, 관계기관에 위생·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권고 - 1월 전체 민원 116만 건…국토부·교육청 민원 증가 두드러져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2-25 09: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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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이 9천 건을 넘어서며 급증 추세를 보이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23.2.~2026.1.) 월평균 민원 추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등 운영 중단<25.9.26.~10.27.>)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배달 음식 관련 민원 9,046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 점검 요구와 부적절한 포장 용기 사용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2025년 월평균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은 354건으로, 2023년 월평균 189건과 비교해 1.9배 늘었다. 향후에도 관련 민원이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공유했다.

 

주요 민원 유형은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 점검 요구 ▲부적절한 음식 포장 용기 사용 불만 ▲허위 광고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등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위생 관리 강화, 포장 용기 사용 관리 내실화, 원산지 및 메뉴 표시 관리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한 달간 접수된 전체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1월 민원 발생량은 약 116만 건으로 전월 123만 건 대비 5.6% 감소했으나, 전년도 1월 98만 건과 비교하면 18.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월 대비 6.1% 증가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교차로 모퉁이 및 횡단보도 불법 주차 신고’ 민원이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11.2%, 교육청 24.3% 증가한 반면 지방정부는 7.2%, 공공기관 등은 21.3%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추진’ 관련 민원 증가 영향으로 전월 대비 67.9% 늘어난 5만544건의 민원을 기록했다. 지방정부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등으로 75.8% 증가한 160건을 나타냈다. 교육청 가운데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검단신도시 ○○초 배정 원안 유지 요구’ 민원으로 137.9% 증가한 7,849건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KC 안전 인증 관련 문의’ 등 425건을 접수해 전월 대비 1,600% 증가율을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기적으로 정리한 「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정책 개선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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