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우 기자
네이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중단 이후 3년 만에 새로운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오는 3월 3일부터 신규 언론사 제휴 신청을 받는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이하 제휴위) 정책 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을 발표했다.
2023년 5월 기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이 중단된 지 약 3년 만의 재가동이다. 카카오는 이번 제휴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심사 권한의 분산이다. 기존 제평위는 30명의 위원이 규정 제정부터 입점 심사, 운영 평가까지 모두 담당하는 구조였다.
새 제휴위는 규정을 만드는 정책위원회(11명), 500여 명의 위원 후보 풀단에서 무작위로 선발된 53명의 제휴심사위원회, 입점 언론사를 평가하는 운영평가위원회로 기능을 분리했다.
풀단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의 전직 위원과 언론사 독자·시청자위원회 전직 위원으로 구성되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비율이 기존 2대 8에서 5대 5로 바뀌었다.
정량평가 지표는 3개(월 최소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량, 윤리서약)에서 11개로 늘었다. 기자 1인당 기사 생산량, 자체 생산 기사 비율, 기획·심층·탐사보도 기사 건수 등 7개 항목이 추가됐다.
정성평가 항목도 3개 분야 7개에서 5개 분야 29개로 확대됐으며, 53명의 위원이 5개 조로 나뉘어 각 분야별로 10명씩 심사한다.
합격 기준 역시 검색제휴는 60점에서 80점으로, 콘텐츠제휴는 80점에서 90점으로 높아졌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입점 언론사에 대한 운영평가 방식도 달라진다. 평가 항목이 10개에서 18개로 늘었고, 기존에는 1년간 6점이 누적되면 계약이 해지됐으나 앞으로는 부정행위 발생 시점 기준 최근 2년간 10점이 쌓이면 계약 해지 권고가 이뤄진다.
또 기존에는 벌점이 쌓이면 노출 중단 후 계약 해지가 이뤄졌으나, 새 체계에서는 노출 중단 없이 곧바로 계약 해지 권고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과거 논란이 됐던 언론사 이의신청 절차도 강화됐다. 정책위원 11명 중 3명으로 구성된 이의심사위원회가 신설돼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아울러 지역 언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다양성TF도 구성될 예정이다.
일정에 따르면 3월 3일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4월 제휴 심사, 5월 운영평가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신규 입점 언론사 발표는 3~4분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최성준 뉴스제휴위원장(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은 "새롭게 제정된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을 바탕으로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 독립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심사와 평가 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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