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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동산 범죄와 전면전’ 선포 - 하남 집값 담합 적발 후 긴급 대책회의 -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최대 5억 원 포상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2-20 12: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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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날 도청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하남 등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한 담합 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며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각종 반시장적 행위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최근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원들이 집단 민원 제기, 허위매물 신고 인증, 공인중개사 협박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시세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도는 당초 핵심 주동자 4명을 이달 말까지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었으나, 수사를 확대해 적극 가담자 전원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네 가지 특별 지시도 내렸다. 첫째,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를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것. 둘째, 집값 띄우기 등 교란 행위에 대해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할 것. 셋째, 익명 제보가 가능한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할 것. 넷째,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다.

 

특히 합동 특별조사에서는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실거래 신고를 한 뒤 실제로는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 등 전형적인 시세 조종 수법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카카오톡 전용 채널과 직통 전화를 통해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의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며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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