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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종료…계약분까지 유예 - 5월 9일 계약분까지 중과 배제…제도 정합성 보완 - 신규 조정대상지역 잔금기한 6개월로 연장 - 임대주택 실거주·전입의무 한시 유예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2-12 1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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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되, 매도 기회 보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분 기준 확대와 실거주 의무 유예 등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조정대상지역별 부동산 거래절차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자는 30%p를 추가로 부과하는 중과 제도는 당초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 유예됐다. 정부는 정책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일몰 기한은 유지하되, 유예 적용 기준을 ‘양도분’에서 ‘5월 9일까지 계약 체결분’으로 보완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 의무가 유지된다.

 

반면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형평성을 고려해 계약 후 잔금 기한을 6개월로 2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매수자의 입주 기한도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조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조정대상지역별 취득 및 입주 구분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월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적용되는 전입신고 의무도 완화된다. 기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로 유예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실거주 의무와 전입신고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무주택 여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과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이번 보완을 통해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면서도 임차인 주거 안정과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2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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