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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주차대행 개편 감사…“졸속·절차 위반” 확인 - 국토부, 개편 동기·계약 과정 전반 문제 지적 - 면허 없는 업체 선정…재입찰 없이 계약 체결 - “기강 해이” 문책·전면 개선안 마련 지시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2-12 1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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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편 동기부터 계약·절차 전반에 걸쳐 졸속 추진과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차대행 접수 · 인도장 변경 전후 비교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개편안이 알려지며 ‘이용자 불편’과 ‘꼼수 요금 인상’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부가 시행 중단을 지시한 뒤 추진됐다. 감사 결과, 공사는 대행업체의 과속·난폭운전 문제를 단순히 대행 운전 거리 단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로 개편을 서둘렀고, 국회에 컨설팅 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고도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 없이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제1터미널 혼잡 완화를 명분으로 들었으나, 자체 분석에서는 2033년까지 주차장 부족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 이후 제1터미널 이용률은 감소했으며, 혼잡은 오히려 제2터미널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편익도 후퇴했다. 일반 서비스는 동일 요금에 외곽주차장에서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구조로 변경됐고,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량 보관 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바뀌었음에도 요금은 4만원으로 두 배 인상됐다. 요금 산정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검증이나 협상 없이 업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과정에서도 절차 위반이 지적됐다. 공사는 주차공간 임대료를 적정액 7억9천만원보다 낮은 4억9천만원으로 산정했으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필요한 셔틀버스 운영을 면허 없는 일반업체에 맡기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편안이 시행됐다면 불법 운행에 따른 안전 문제와 이용객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프리미엄 서비스 추가로 사업 내용이 중대하게 변경됐음에도 재입찰과 내부 심의를 생략한 채 계약을 체결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승계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고용승계 인원은 일부에 그쳐 실효성이 낮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관련 책임자 문책과 지적사항 시정, 개선방안 마련을 공사에 통보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공기업이 국민 눈 높이에 맞춰 이용자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하다 가로막히자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중대한 기강 해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주차대행을 포함한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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