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무부, 동포 체류자격 F-4로 일원화…출신국 차별 해소 - 방문취업(H-2) 신규 발급 중단, 기존 소지자 자격 변경 가능 - 단순노무·서비스업 10개 직업 취업 허용, 한국어 능력 따라 체류기간 차등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2-11 18:47:07
기사수정

법무부가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로 통합해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법무부

이번 조치의 핵심은 그간 이원화돼 운영되던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을 F-4 단일 자격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동포가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 방문취업(H-2) 사증의 신규 발급은 중단된다. 


현재 H-2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동포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국내·외 동포 사회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제도적 차별 해소가 이뤄지는 셈이다.


취업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에게 제한됐던 단순노무와 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가운데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고 인력난이 심각한 10개 직업의 취업이 우선 허용된다. 건설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동포의 자발적 정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도 마련됐다.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이수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을 1~3년으로 차등 부여하며, 한국어 우수자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영주(F-5) 자격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장기 정착의 문턱을 낮춘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당일인 이 날 동포 단체,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학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제도 취지와 세부 내용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로 통합해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안내 포스터 (한국어)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58164
  • 기사등록 2026-02-11 18:47:07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