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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금융 공백 없앤다… 금융권, 95조 원 민생자금 공급 - 정책금융·은행권 합쳐 95조 원 공급…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주택연금 조기 지급, 대출·카드·공과금 결제일 연휴 이후로 연기 - 연휴 기간 이동·탄력점포 운영… 금융사고 예방 대책 강화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2-09 1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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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설 연휴(2월 14~18일) 동안 국민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권이 총 95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결제일 연기와 이동·탄력점포 운영 등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설 연휴를 전후해 민생경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5조2천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제공한다. 

금융권은 설 연휴를 전후해 민생경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5조2천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1조4천억 원을 공급하며 최대 0.4%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한다. 기업은행은 임금·원자재 결제 등을 위한 자금으로 총 9조 원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4조8천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은행권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 대출에 나선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해 총 79조6천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을 통해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한다.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2%포인트 안팎의 금리우대가 적용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명절자금 지원도 병행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상인은 설 연휴 전 약 두 달간 연 4.5% 이내 금리로 점포당 최대 1천만 원의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금융 이용 편의도 강화된다. 대출 상환 만기와 카드대금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연휴 중 도래할 경우 연체이자 없이 2월 19일로 자동 연기된다. 주택연금은 연휴 이전인 2월 13일에 미리 지급되며, 예금 만기분도 연휴 이자를 포함해 연휴 직후 지급된다. 주식 매도대금 역시 연휴 이후 순연 지급된다.

 

긴급 금융 수요에 대비해 이동·탄력점포도 운영된다. 12개 은행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한 이동점포 13곳을,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서는 환전·송금이 가능한 탄력점포 11곳을 운영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권은 연휴 전후 대규모 자금 이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 인출이나 이체한도 상향을 권고하고, 해외송금과 펀드 환매 등은 지급 일정을 미리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안심차단 서비스’ 활용도 적극 홍보한다.

 

금융당국은 연휴 기간 디도스 공격과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비해 금융회사와의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휴에도 국민의 금융 이용에 공백이 없도록 자금 공급과 이용 편의,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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