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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가동…원스톱 피해구제 체계 구축 - ‘한 번의 신고’로 수사·차단·구제 연계…기관 간 협약 체결 -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공급 확대…불법 유인 차단 - 범죄계좌 거래정지·국가 환수 근거 마련 추진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2-06 15: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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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6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범정부 TF 회의에서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수사·차단·구제를 받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출범하고,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보완과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골자로 한 2026년 근절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불법사금융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언론 보도기준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대응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뒤 제도 보완에 나섰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8개월간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늘리며 단속을 강화해 검거 건수와 범죄이익 환수액을 끌어올렸다. 그럼에도 피해 신고는 지속 증가해 보호·구제 체계의 속도와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출범하고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했다. 피해자는 3월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직원을 배정받아 신고하면, 금융감독원이 별도 추가 신청 없이 수사 의뢰, 전화번호 차단,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소송 지원, 추심중단 경고 등 필요한 구제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 요청한다. 경찰청과 서민금융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의뢰에 따라 즉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2026년 추진계획의 핵심은 피해 예방 강화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는 실질 5~6%대로 낮추고 공급 규모를 2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도 인하하며, 예방대출 완제 시 최대 500만 원의 저금리 추가 대출을 연계한다. 합법 대부업체로 위장한 불법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대부중개 광고의 연락처 표시를 제한하고, 등록대부업체의 실체 유지 여부를 상시 감독한다.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 대응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추심중단 사전경고를 문자뿐 아니라 SNS로 확대하고, 전담직원도 선임 사실과 대응 방침을 통보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추심 차단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에 자율 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범죄이익 환수 단계에서는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해 실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거래를 즉시 정지한다. 더 나아가 국가는 불법사금융 범죄이익을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국회와 협의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확정된 계획에 따라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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