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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주의보…소비자 주의 당부 - 항공권 취소수수료·지연·결항 피해 빈발 - 명절 택배 물량 급증…파손·분실·지연 주의 - 건강식품 무료체험 상술 경계…청약철회 기한 확인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2-03 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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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항공권 · 택배 ·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설 연휴 전후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으로 전체의 16~19%를 차지했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 확대와 온라인 여행사 이용 증가로 항공권 관련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권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수수료 부과, 운항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 피해가 많다. 구매 전 판매처의 취소·변경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지의 천재지변·안전 상황과 출입국 정책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출국 전에는 항공편 일정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수하물 분실·파손 발생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 접수와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택배는 명절 직전 물량 집중으로 배송 지연, 파손·분실 사고가 잦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파손 우려 물품은 완충재를 사용해 포장한 뒤 ‘파손주의’ 표기를 해야 한다. 운송장에는 품명·수량·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고가 물품은 사전 고지와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령 후에는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을 미끼로 구매를 유도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구매·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통신판매는 수령일 기준 7일, 방문·전화권유판매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인증마크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예방 효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명절 기간 거래 전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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