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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가상자산 거래정보 신용정보로 편입 - 거래소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명시…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 - 가명결합 정보 재사용 허용 등 데이터 활용 규제 일부 완화 -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정보 집중 근거 마련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1-27 15: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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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하는 한편 데이터 결합·활용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용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이번 개정안은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의 조항을 정비해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로 명시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신용정보법의 규율을 받게 되며,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을 시행령에 명확히 반영한 조치다.

 

데이터 결합·활용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현행 규정상 데이터전문기관은 가명결합을 마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한 뒤 결합 전·후 정보집합물을 즉시 삭제해야 했다. 개정안은 데이터전문기관이 별도의 안전한 관리 환경을 갖춘 경우, 결합을 완료한 정보집합물을 보관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AI 학습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수집 범위도 확대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이 개인회생사건의 변제 정보와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 신용정보의 집중·활용 효율을 높였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해, 전세금반환보증을 제공하는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물건지 정보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증회사 건전성 관리와 함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사전에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금융 AX 확산을 위해 데이터 결합 절차 간소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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