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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캐시미어 함량 부풀린 온라인 의류업체 17곳 제재 - 솜털·거위털 기준 미달에도 ‘구스다운’ 등 광고 적발 - 공정위, 시정명령·경고…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 병행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1-15 12: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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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의류판매업체 17곳이 겨울 의류의 충전재·원단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 상품 구매자에 대한 환불 등 피해구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당광고 세부 유형

공정위는 구스다운·덕다운 패딩과 겨울 코트 등에 사용된 솜털과 캐시미어 함량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광고한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이랜드월드,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등 3곳에는 시정명령이, 나머지 14곳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조사는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된 다운 패딩의 솜털 함량이 표시와 다르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면서 진행됐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일부 거위털 패딩이 구스다운 표시 기준인 거위털 80% 이상·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구스다운’으로 광고되거나,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혼용됐음에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오리털 패딩의 경우에도 솜털 75% 이상이라는 다운 제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다운’ 또는 ‘덕다운’으로 광고하거나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부풀린 사례가 적발됐다. 겨울 코트 등 일부 제품에서는 캐시미어 함유율을 과장해 표시한 행위도 드러났다.

 

우모 제품은 전체 충전재 중 솜털이 75% 이상일 때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고, 거위털 제품은 거위털 함량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충전재가 2종 이상이거나 부위별로 다를 경우 각각 구분 표시해야 한다는 관련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해당 업체들은 조사 전후로 문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단했고, 거짓·과장 광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과 안내와 함께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겨울철 의류 구매 시 핵심 정보인 충전재·원단 함량 표시의 신뢰도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유사 사례의 신속한 시정과 피해구제를 위해 의류 플랫폼과의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상 소비와 밀접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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