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강희욱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식품제조 · 가공업소와 중 ·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사경은 명절 전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탄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2일간 총 360곳을 점검한다.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으로,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 수사는 떡, 만두, 두부, 한과, 축산물 등 설 성수식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경기도는 불법 유통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선별해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에 따른 처벌도 엄격하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냉장 제품을 냉동 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표시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도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인 기이도 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가족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 관련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단속과 함께 업소에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제공해 자율 점검과 적법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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