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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팩은 3307호… 관세청, K-뷰티 HS 가이드북 발간 - 완제품 87개·부자재 33개·원료 782개 품목번호 정리 - 오류사례 50건 수록… 관세 추징·통관 지연 예방 지원 - 마스크팩·올인원 등 분류 헷갈리는 품목 판정기준 제시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12-31 1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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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31일 화장품 수출입 과정에서의 관세 위험을 줄이고 통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케이(K)-뷰티 화장품 품목분류(HS)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케이(K)-뷰티 화장품 품목분류(HS) 가이드북」표지 이미지

관세청은 화장품이 성분과 용도에 따라 국가별 관세율과 수입 요건이 달라 정확한 품목분류가 안정적인 기업 경영의 필수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수출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기업들이 신고 과정에서 자주 어려움을 겪는 품목의 명확한 판정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이드북에는 화장품 완제품 유형별 품목 87개, 부자재 및 미용도구 33개, 원료물질 782개의 국제품목번호를 정리해 제시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품목분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오류사례 50개도 함께 수록했다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특히 소비자에게는 익숙하지만 분류 기준이 까다로운 품목의 사례를 다수 담았다. 시트 형태의 마스크팩은 제3304호(기초화장품)가 아닌 제3307호(기타화장품)로 분류되고, 피부와 모발을 동시에 세정할 수 있는 올인원 제품은 제3401호(피부세척용 제품)가 아닌 제3305호(두발용 제품류)로 분류된다고 안내했다.

 

관세청은 가이드북을 화장품 수출입 기업에 책자 형태로 배포하는 동시에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전자책으로도 게시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발간사에서 `이번 가이드북이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복잡한 통관 장벽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화장품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업무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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