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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최종 등록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12-17 12: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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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가 국가유산청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며 `국가등록문화유산(이하 국가유산)`으로 최종 확정됐다.

12월 16일,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가 국가유산청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며 `국가등록문화유산(이하 국가유산)`으로 최종 확정됐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국가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2년 가까이 이어온 노력이 마침내 눈부신 결실을 거둔 것이다.

 

이로써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동교동 사저는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이라는 명칭으로 국가 차원에서 영구히 보존될 길이 열렸다.

 

지난해부터 마포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0년대부터 서거 직전까지 머물렀던 동교동 사저의 보존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사저를 국가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4년 7월 사저가 민간에 매각되자 마포구는 역사적 가치 보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즉각 행동에 나섰다.

 

먼저 해당 매입자인 현 소유주와 사저 보존 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나눴으며, 역사적 가치가 큰 동교동 사저에 대한 의견을 같이하며 국가유산 등록을 추진했다.

 

이후 2024년 11월, 마포구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 국가유산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마포구는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보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유산 등록 추진뿐만 아니라 사저의 가치 보존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부위원장인 김대중재단 배기선 사무총장,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유족 김종대 위원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마포구는 동교동 사저 주변의 환경 정비에도 주력해, 2024년 11월 사저 인근 도로 140m 구간을 `김대중길`로 명예도로화해 공간의 상징성을 한층 높였다.

 

마침내 지난 10월 28일 국가유산청은 동교동 김대중 가옥에 대해 조건부 가결을 결정하고, 30일간 등록 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2월 16일 국가유산으로 지정했다.

 

마포구는 사저가 국가유산으로 최종 등록됨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 사저 보존추진위원회`를 `김대중 대통령 사저 보존위원회`로 전환해 사저의 가치를 더욱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 본격적인 보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소유자와 긴밀히 협의해 김대중 기념관 조성과 민간 연계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해 사저가 국민 모두의 역사·문화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설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의 국가유산 최종 등록은 민주주의의 산실을 보존하겠다는 마포구의 노력과 지역의 자부심이 빚어낸 결실"이라며, "김대중 가옥이 대표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역사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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