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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우정본부,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시범 도입…조사 정확도 높인다 - 추정 빈집 절반은 실제 빈집 아냐…집배원 활용해 판정 효율성 제고 - 경기 광주·경북 김천 579호 대상 시범사업 실시 - 빈집 판정률 개선 후 전국 도입 여부 검토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12-04 09: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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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한국부동산원과 관계부처가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2월 3일(수)『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업무협약식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

이번 업무협약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으로 체결했다. 빈집 현황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협약식이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부동산원은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고, 집배원이 현장을 방문해 외관과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 절차를 개선한다.

 

현행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주택을 추정 빈집으로 선정한 뒤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정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에 불과해 절반 가까운 주택이 실제 빈집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인력의 부담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새롭게 도입되는 우편서비스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집배원이 현장을 살펴보고 빈집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부동산원에 회신하는 구조다. 부동산원은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조사와 등급 판정(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현장조사 대상을 효과적으로 좁히고 조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부동산원은 올해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의 추정 빈집 579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한다. 이어 2026년 빈집실태조사를 앞둔 4~5개 지자체를 추가 선정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판정률 개선 효과와 운영 효율성을 검토한 뒤 실제 우편서비스의 전국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빈집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현장조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전국 빈집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지원기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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