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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정청약 상반기 252건 적발… 위장전입 대폭 감소에도 여전한 ‘공급질서 교란’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무 제출 이후 부모 위장전입 감소 - 위장전입 245건 최다… 위장이혼·자격매매·불법전매도 드러나 - 국토부 “적발 시 형사처벌·계약취소·10년 청약 제한” 경고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12-01 11: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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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청약자) 사례 국토교통부는 25년 상반기 약 2만8천 가구 규모의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를 포함한 40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모두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390건까지 급증했던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확인이 강화돼 부모 위장전입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부모 위장전입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215건에서 올해 상반기 102건으로 감소했다.

 

적발된 252건 중 위장전입은 24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또는 청약가점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창고, 상가, 모텔 등에 전입신고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국토부는 형제간 각각 인접 창고 건물에 허위 전입신고 후 추첨제로 당첨된 사례, 배우자를 장인·장모 집에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가점을 받아 당첨된 사례 등을 주요 사례로 공개했다.

 

위장이혼도 5건 적발됐다. 실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 이혼을 한 뒤 무주택자로 반복 청약해 당첨된 사례가 포함됐다. 한 사례에서는 전 남편이 당첨된 주택을 대신 청약·계약하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밖에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 대리 청약을 진행한 자격매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 기간 중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받는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도 12건 확인돼 예비입주자로 교체됐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로 부양가족 실거주 확인이 정밀해졌다고 설명하며 “부정청약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청약 신청자들에게 민·형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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