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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4건 승인… 한-미 원격수하물·AI DRT 등 혁신 가속 - 인천발 미국행 수하물 원격검색 전면 확대… 환승 시간 단축 기대 - 교통약자 보호구역 자율주행 셔틀 허용, 농어촌 AI 기반 DRT 첫 특례 - 도심 주차장 물류거점 활용 등 총 14건 실증… 기술 융복합 기반 마련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11-27 10: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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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수하물 원격검색, 자율주행 셔틀, AI 기반 농어촌 수요응답형교통(DRT)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승인하며 혁신 실증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사업 개념도 예시(인천-애틀란타)

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구성된 심의기구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2명 등 총 25명 이내로 운영된다. 이날 승인된 사업 가운데 가장 주목된 것은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의 환승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IRBS)’ 특례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이 사업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수하물 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미국 보안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특례를 적용했다. 기존에는 사전 개인정보 제공 동의 승객에 한해 인천-애틀란타 노선에서만 재위탁 절차가 면제됐으나, 특례 후에는 애틀란타·시애틀·LA행 전 승객으로 확대돼 환승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셔틀 운행도 처음으로 허용된다. 현재 해당 구역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나,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롯데이노베이트가 요청한 실증을 통해 「자동차관리법」상 특례가 부여됐다. 국토부는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의 학습 한계를 보완하고 돌발 상황 대응력을 검증해 자율주행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AI 기반 농어촌 택시형 DRT 서비스를 위한 특례를 받았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DRT 한정면허를 중복 부여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이 완화되며, 교통 소외지역의 수요 기반 탄력 운행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주민 이동 편의를 개선하면서 실증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도심 내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된다. 대신정기화물차 컨소시엄은 노외·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간선·배송 차량 환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특례를 부여받았다. 택배터미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배송거리 단축, 비용 절감, 대기오염 저감, 교통 혼잡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이 밖에도 수소트랙터 기반 화물운송, 제주시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폐차 플랫폼, 화물차 사고 시 차량 대여 서비스 등 총 9건의 추가 실증도 승인됐다. 상세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규제샌드박스 실증이 기술 혁신과 융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혁신 모빌리티가 일상 속 서비스로 정착되도록 사후 인큐베이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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