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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얌체운전 본격 단속...AI 기반 ‘꼬리물기 무인단속장비’ 시범운영 - 경찰, 내년 12월~2026년 2월 강남 국기원사거리서 3개월 계도 단속 - AI 영상분석 적용… 신호·속도·꼬리물기 통합 단속 장비로 효율↑ - 2027년 전국 확대… 끼어들기·불법 유턴 등 단속 기술도 연이어 개발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11-24 17: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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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교차로 정체의 대표 원인인 ‘꼬리물기’ 위반을 자동 단속하는 인공지능 기반 무인단속장비를 오는 12월부터 서울 강남 국기원사거리에서 시범운영하며, 2027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얌체운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꼬리물기 단속 장비 개요

경찰청은 76년간 반복된 교차로 정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온 ‘꼬리물기’ 행위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AI 기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처음 도입한다.

 

시범운영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총 3개월간 계도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상지는 서울 강남구의 상습 정체 구간인 국기원사거리로, 교통량과 얌체운전 행태가 집중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신규 장비는 경찰청 R&D 사업인 ‘폴리스랩’ 시범사업과 연계해 개발된 것으로, 영상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됐다.

 

기존 장비가 신호위반 또는 속도위반만 개별 단속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 장비는 신호·속도·꼬리물기까지 하나의 장비에서 통합 단속이 가능해 유지·관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 경찰청은 이 기술을 통해 교통질서 유지와 도로 흐름 개선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속은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이뤄진다.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적색신호로 전환된 이후에도 일정 시간 정차금지지대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머무르는 경우 위반으로 처리된다. 다만 교통사고, 갑작스러운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차금지지대에 머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시범운영과 별도로 기존 신호·속도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20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에 우선 설치한 뒤, 2027년부터 전국 883개 상습 꼬리물기 교차로로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복되는 교통혼잡을 구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일상적인 교통질서를 해치는 5대 반칙운전 가운데 꼬리물기는 특히 사고 위험과 교차로 전체 지체를 유발하는 대표적 행태로 꼽힌다. 경찰은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위반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AI 단속 장비 도입은 그 강화 조치로 평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녹색신호만 보고 무턱대고 진입하는 행위나 ‘나만 빨리 가겠다’는 이기심은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꼬리물기 단속을 적극 추진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차로 진입 전 정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끼어들기, 불법 유턴 등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운전 행위를 자동 단속할 수 있는 장비 개발도 지속해, 기초질서 확립과 교통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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