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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에서도 오픈뱅킹·마이데이터…금융소외 해소 속도 낸다 - 온라인 전용 서비스, 19일부터 전국 은행 영업점으로 확대 - 고령층·영업점 폐쇄지역 주민도 타행 계좌 조회·이체 가능 - 금융위 “포용적 금융 인프라 구축…보안·교육 기준 강화”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11-19 1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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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9일부터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대해 디지털금융소외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주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그동안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는 웹·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층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대면 서비스를 도입해 금융 인프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제도 정비와 시스템 개발을 거쳐 이날부터 모든 은행 창구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광교영업부를 방문해 서비스 시연을 점검하며 “금융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채널을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 금융결제망 개방을 기반으로 도입된 이후 급속도로 확산하며 간편결제·송금, 해외송금 등 핀테크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올해 10월 기준 등록계좌는 2억5,800만 좌, 순이용자는 3,900만 명에 달하며, 13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역시 2022년 전면 시행 이후 금융자산 통합조회와 맞춤형 상품 추천으로 이용자 기반을 넓혀 가입자 수가 중복 포함 1억7,734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두 서비스 모두 온라인 전용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은행 간 과당 경쟁 방지,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보안, 창구별 서비스 편차 방지 등을 핵심 원칙으로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금융위는 “신분증 제시만으로 인증 가능한 금융인증서 개발, 내부관리규정 정비, 연 1회 이상 교육 이수 직원만 서비스 제공”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오픈뱅킹 ·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대효과

대면 서비스 도입으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편의성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고령층은 이제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여러 은행의 계좌 조회·이체가 가능하며, 소비 패턴 분석과 맞춤형 금융상품 안내 등 자산관리 서비스도 창구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다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영업점 폐쇄지역의 금융소외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영업점 수는 2019년 6,709곳에서 2024년 5,625곳으로 지속 감소했다. 기존에는 주거래은행 영업점이 폐쇄될 경우 먼 지역까지 이동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인근 타 은행 창구에서 주거래은행 계좌 조회·이체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지역 간 금융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AI·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금융 생산성이 높아졌지만 그 혜택이 모든 구성원에게 고르게 돌아가는지는 돌아봐야 한다”며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가 포용적 금융의 기반이 되도록 은행권이 맞춤형 안내와 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서비스 시행 이후 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공동 홍보물 제작·지자체 연계 홍보 등을 통해 인지도 확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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