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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지자체, 고액·상습체납자 합동수색…현금·명품 등 18억 원 압류 - 7개 광역지자체와 공동 대응…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 - 현금 5억·명품가방·순금 등 압류…“조세정의 실현 위한 공조 강화” -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기동반’ 출범…악의적 체납자 엄정 대응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11-11 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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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이어온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을 실시, 현금과 명품 등 총 18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고액 · 상습체납자 국세청 · 지자체 합동수색 실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서울시·경기도·부산시·인천시·대구시·광주시·대전시 등 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지난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고액·상습체납자 합동수색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조세정의 실현’ 기조에 맞춰 국세청과 지자체가 처음으로 공동 집행에 나선 사례다.

 

수색 대상은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고급 소비를 즐기는 체납자 18명으로, 각 지방청·지자체별로 1~2명씩 선정됐다.

 

합동수색반은 국세청의 재산은닉 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을 공유해 대상자 주거지와 사업장을 동시 수색했다.

 

그 결과 현금 5억 원과 명품 가방 수십 점, 순금 등을 포함해 총 18억 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했다. 주요 사례로는 방 안 가득 보관된 에르메스 가방 60점을 발견한 사례, 체납자 배우자가 현금을 여행가방으로 옮기다 CCTV에 포착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합동수색을 계기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과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11월 중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체납 발생 즉시 실태 확인부터 추적·징수까지 일괄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전국 단위 체납자 관리에 나선다.

 

임광현 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이어가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국세청과 지자체, 국민이 함께하는 공조체계를 통해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 징수와 재기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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