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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등 열차 암표거래 4년 새 32배 급증…“적발해도 과태료 ‘0건’” -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중심 불법 거래 확산…경찰 단속권 없어 ‘법 사각지대’ - 김희정 의원 “국토부, 제도 미비 방치 말고 과태료 부과·법 개정 서둘러야”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11-02 19: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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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등 열차 승차권의 온라인 암표거래가 최근 4년 사이 30배 이상 급증했지만,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거래가 확인돼도 단속·처벌 근거가 미비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코레일과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암표 거래로 의심돼 삭제 요청된 게시물은 지난 4년간(2021~2024년) 총 1,114건에 달했다. 코레일과 SR이 국토부 및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도 같은 기간 140건에 이르렀으며, 2021년 34건에서 2024년 1,090건으로 32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10월까지 624건의 불법 거래가 적발됐으며, 이 중 359건은 플랫폼 삭제 요청, 265건은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가 아닌 자가 승차권을 구입가 이상으로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이 적발해 신고한 사례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한 건도 없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상습성·영업성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사례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희정 의원은 “올해 1월부터 국토부가 부정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음에도 제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또한 온라인 암표거래에 대한 직접 단속 권한이 없어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온라인상 불법 티켓 거래는 ‘판매행위’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단속 및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코레일은 이 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철도 승차권 암표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방안’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 결과에는 △암표 판매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수사 권한을 철도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이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승차권 구매 금지 및 과태료 신설 등의 제안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암표 근절 의지가 있음에도 국토부가 제도 미비를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피해는 결국 일반 이용객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열차 암표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도적 공백을 조속히 메워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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