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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인센티브 확대·절차 단축으로 속도 낸다 - 국토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추진…2030년까지 5만 호 착공 목표 - 용적률 상한 1.4배 확대·공원 확보 완화 등 규제특례 강화 - 연말까지 1만 호 이상 복합지구 지정 예정…“주민 소통·신속 착공” 당부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10-22 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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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과제인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과제인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공공주택 5만 호를 착공하고, 연말까지 1만 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2021년 도입된 제도로, 노후화된 도심 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정비하면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총 49곳이 후보지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 중 23곳(3.9만 호)은 지구 지정, 8곳(1.1만 호)은 사업 승인을 완료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7천 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즌2’에서는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도 완화(5만㎡ → 10만㎡)한다.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추가 규제 특례도 포함된다.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도 높인다.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포함해, 개별 심의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서울 장위12구역의 경우 기존 법적 상한의 1.2배에서 1.4배로 용적률이 확대될 경우 주택 공급이 늘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합심의 범위 확대로 절차 기간이 단축돼 착공까지의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22일 장위12구역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공공주택사업자들도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착공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책임 있게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향후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공공이 민간 정비의 한계를 보완하고, 수도권 및 주요 도심의 주택 공급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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