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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로 방해, 이제는 과태료·벌점까지… 긴급차량 통행 제도 전면 개선 - 국민권익위, 소방청·경찰청 등에 제도개선 권고… “신속 출동 위한 실효성 확보 나서야”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10-13 11: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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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도로 통행을 방해할 경우, 앞으로는 과태료뿐 아니라 벌점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소방자동차 길터주기 실천요령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지자체,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제도개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긴급차량 출동 지장을 줄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도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일반 차량은 이들의 통행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출동 중 길을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들고 통행을 막는 등의 위반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 1,025건 중, 42.5%(436건)는 출동 중에, 27.9%(286건)는 환자 이송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 지연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는 우선 소방차 진로 방해 등 출동지장행위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에 대한 벌점 부과 규정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긴급차량 양보 방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관련 문항을 확대하고, 제재 기준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더불어 지자체 조례와 연간 홍보계획 등을 통해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도 마련된다.

 

출동 시간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의 지역 간 격차 해소도 과제로 제시됐다. 권익위는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지원과 협력 규정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정책 지원 근거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긴급자동차가 현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정책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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