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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먹튀주유소 675억 탈세, 실제 추징은 1% 불과" - 불법 면세유 유통한 뒤 폐업하는 방식으로 세금 회피... 국세청 추징 사실상 어려워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10-09 2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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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주유소가 최근 5년간 675억 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했지만, 실제 추징된 금액은 6억 76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먹튀주유소는 면세유를 불법 유통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주유소를 뜻한다. 주로 임차 형태의 휴·폐업 주유소를 활용하며, 수 개월간 불법 판매를 벌인 뒤 운영자가 잠적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세무상 대표는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국세청이 부과세액을 정해도 실제 추징이 어려운 구조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먹튀주유소 적발 건수는 총 365건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국세청이 부과한 세액은 총 675억 원이었지만, 이 중 실제로 걷힌 금액은 6억 7600만 원에 그쳤다. 추징률로 보면 고작 1.0%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 건수는 각각 61건, 105건, 78건, 65건, 56건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과세액은 114억 8200만 원, 178억 3000만 원, 202억 3900만 원, 112억 2900만 원, 67억 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에 실시된 전국 동시조사에서는, 먹튀주유소를 통해 불법 유통된 유류가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 면세유로까지 흘러들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세금 탈루를 넘어 제도적 면세유 유통 시스템의 악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김영진 의원은 “먹튀주유소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 추징을 피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정비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반드시 추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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