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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 분쟁조정 성립률 94%…전국 최고 성과 - 가맹점주-본사 갈등, 36일 내 신속 해결 - 공정위·법원 대신 합의 중심 조정으로 상생 도모 - 대리점·하도급 등 공정거래 전 분야로 확대 지원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9-16 1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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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에서 전국 최고의 성과를 거두며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 가맹 분쟁조정 성립률 94%...전국 최고 성과

지난 11일 열린 ‘2025년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 간 성과 공유 간담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분쟁조정 사건 61건을 접수해 59건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45건을 성립시켜 94%의 성립률을 달성했다.

 

이는 전국 평균 성립률인 약 78%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경기도는 5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성과를 유지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매년 1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조정 역량을 입증해왔다.

 

과거에는 가맹점주들이 서울에 위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아야 했지만, 현재는 도청 내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실제 상반기 기준 분쟁조정 처리일은 평균 36일로,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보다 훨씬 짧았다.

 

도는 분쟁 당사자의 법 위반 여부를 가리거나 제재를 내리는 대신 거래 관계 회복과 상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갈등 해결을 넘어 지역 상권 보호와 공정한 가맹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분쟁조정 외에도 피해상담과 교육을 병행하며 가맹점주와 소상공인의 불공정 피해 예방과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분쟁조정은 생계와 직결된 사안이 많아 하루라도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거래뿐 아니라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 일반 불공정거래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상담과 분쟁조정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유선 상담, 이메일, 도 누리집, 우편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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