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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9월 1일부터 매입 신청 개시 - 매입 물량 3천호에서 8천호로 확대 - 매입 상한가 기준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상향 -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8-28 15: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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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방 건설투자 촉진과 경기 회복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방 건설투자 촉진과 경기 회복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 공고는 지난 3월 진행된 1차 공고에 이은 후속 조치로,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2차 매입에서는 기존 3천호에서 8천호까지 물량이 대폭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2025년에는 3천호, 2026년에는 정부안에 따라 5천호를 매입할 예정이다.

 

특히 매입 상한가 기준도 종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상향해 최근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 주택 신청을 유도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LH는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과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 뒤, 매도 희망가가 상한가 대비 낮은 순으로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단지별 매도 희망 비율, 미분양 기간, 단지 규모 등도 고려해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매입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입주자는 시세의 90% 수준 전세로 최대 6년(분양전환을 원치 않을 경우 추가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지방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 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임대 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엄격히 심사해 매입하고, 이를 통해 지방권 청년·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8월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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