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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에 관세 확대 - 8월 18일부터 미국 수입 통관 물량에 232조 관세 적용 - 기계류·자동차부품·전자기기 등 광범위 제품 포함 -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대폭 확대” 대응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8-18 09: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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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가 8월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추가하면서, 18일부터 미국 내 통관 물량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난 14일 오후 포항 남구 포항시청에서 열린 「포항 철강 기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15일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세번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포함된 품목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 광범위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접수된 미국 업계의 신청과 6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종합 검토 결과로 확정됐다.

 

우리 기업과 협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반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승인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0시 1분(미 동부 표준시) 이후 미국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는 50% 관세가 적용되고, 함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산의 경우 국별 상호관세율인 15%가 적용된다.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가 9월에도 자국 업계 요청을 받아 파생상품 대상을 지속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관련 컨설팅 대상을 넓히고, 기업의 분담금 부담도 획기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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