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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의 피, 지방으로”…지역경제 살리기 총력전 돌입 - ‘세컨드홈’ 세제특례 확대·SOC 예타 기준 1,000억 상향…유류세 인하도 연장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조 이상 확대…지방 건설·주택시장 회복 집중 지원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8-14 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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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세제 특례부터 인프라 투자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지방과 지역경제를 ‘경제의 뿌리’로 규정하며, 세제 완화, 공공투자 확대, 규제 개선 등 총력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 불균형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며 “자원이 순환되지 않는 구조를 반드시 타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세컨드홈’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만 적용되던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는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된다.

 

또한 주택가액 요건도 완화돼, 양도·종합부동산·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 이하, 취득세는 3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특례가 적용된다.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중과가 2026년까지 면제되고,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분양 주택 8천 호를 추가 매입하고, HUG와 건설사가 안심환매 시 취득세 면제를 받는다.

 

공공 인프라 투자에도 속도가 붙는다. 정부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26년 만에 기존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동시에 지역 전략사업 우대를 반영한 평가 항목 개편도 추진된다.

 

건설업계의 자재·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AI 기반 자재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국인이 기피하는 공종에 대해 외국인 기능인력(E-7-3 비자)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재정 측면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규모를 2026년부터 3.8조 원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도시재생, 로컬 문화관광단지 조성 등 74개 사업을 121개로 확대해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해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성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 배분도 차등화할 방침이다.

 

에너지 비용 경감 대책도 연장된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와 함께, 경유 및 CNG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10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국가 경제도 지속 성장할 수 있다”며 “경제 혈류를 지방으로 돌리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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