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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위법거래 1,573건 적발… 과태료 63억 원 부과 - 지연 신고가 1,327건으로 최다... 거짓 신고, 미신고 등 위법 행위 다양 -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3,662건 국세청 통보…이상 거래 조기 포착 시스템 구축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8-07 1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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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하고 총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11,578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의 결과다.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하고 총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8,000여 건을 조사해 위반 사례 956건을 적발하고 2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3,000여 건을 조사해 617건을 적발, 3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법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지연 신고`로 1,327건에 달했다. 부동산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다. 그 외에 미신고·자료 미제출(222건)과 거래가격 거짓 신고(24건)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 7억 원 상당의 단독/다가구를 3억여 원으로 허위 신고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7,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실제 7억 원의 아파트를 10억 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거래 당사자들에게도 각각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와 함께 편법 증여,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3,662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추가 조사를 의뢰했다. 여기에는 부친에게 2억 원을 차용한 8억 원짜리 아파트 매수 사례,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 법인 자금 유용 및 자금 조달 경위가 불분명한 거래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자치구와의 협업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7월부터는 국토교통부,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해 대출 규제 이후의 거래 내역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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