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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름철 불법·불량제품 12만 점 적발… “KC마크 확인하세요” - 휴대용 선풍기·아동 수영복 등 안전기준 미달… 통관 단계서 반입 차단 - 국가기술표준원·전파연구원과 협업… 전기용품·전파기기 안전성 집중검사 - 인증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전파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7-28 1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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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물놀이용품과 휴대용 선풍기 등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인증 미달 등 불법·불량 제품 12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여름철 인기 소비재에 대한 집중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약 12만여 점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여름철 인기 소비재에 대한 집중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약 12만여 점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기생활용품과 전파기기 등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국립전파연구원과 협업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세부 안전기준까지 통관 단계에서 철저히 점검했다.

 

적발 품목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내장전지형 휴대용 선풍기로 4만 2천여 점에 달했으며, 인증정보를 허위 표시하거나 인증을 받지 않은 아동용 수영복도 1만 8천여 점 적발됐다. 전체 적발 물량 중 절반 이상인 6만 9천여 점은 인증 미취득 또는 인증받은 모델과 다른 제품을 수입한 사례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KC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물놀이용품 ▲인증 당시와 내부 설계가 변경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제습기 등도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모두 국내 유통 전 단계에서 적발돼, 통관보류 후 수입자의 시정 여부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 처리된다.

 

관세청은 “소비자가 국가통합인증(KC) 마크를 확인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감전, 화재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품의 인증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또는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 누리집에서 모델명 검색으로 확인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민 수요가 높은 계절·시기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이어가고, 안전하지 않은 수입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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