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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동차검사소 17곳 불법행위 적발…배출가스 검사 생략 등 위법 다수 - 환경부·국토부·지자체, 전국 201곳 특별점검…부실·부정검사 집중 단속 - 배출가스 검사 생략 7건, 장면기록 불량 5건 등…기술인력 14명 직무정지 처분 가능 - 질소산화물 검사 강화…정부 “민간검사소 관리 지속 강화할 것”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7-24 14: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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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함께 2025년 상반기 전국 민간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곳에서 배출가스 검사 생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부실검사 예시

두 부처는 6월 9일부터 약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검사소 201곳을 대상으로 정밀 점검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검사 불합격률이 유독 낮은 검사소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올해부터 대기관리권역 전역에서 의무화된 질소산화물(NOx) 검사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적발된 17건 중 ‘검사 일부 생략’ 사례가 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장면 영상 기록 불량 5건(29.4%), 검사장비 불량 4건(23.5%)이 뒤를 이었다. 이들 위법행위는 차량의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을 왜곡시킬 수 있어 대기질 관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불법 검사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조치가 검토된다.

 

정부는 배출가스 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장면 영상 기록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영상기록 누락 시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는 해당 시·도에 통보되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으며,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

 

환경부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민간검사소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배출가스 검사에서 부실과 편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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