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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점주 1만2천명 대상 실태조사 착수…“필수품목 제도 정착 여부 중점 점검” -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실시…12월 결과 발표 예정 -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1.2만개 가맹점 대상 거래 관행·제도 인지도 등 조사 - 가맹점단체 협의 실태도 포함…가맹사업법 개정안 논의 지원 목적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7-17 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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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 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조사는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온라인시스템, 모바일, 면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 및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체감도, 정책 만족도, 제도 인지도, 필수품목 및 가맹금 거래 실태 등을 폭넓게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매년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업계의 현실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왔으며, 올해에는 특히 지난해 도입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 제도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명시하고,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조건을 변경할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필수품목 제도가 현장에 얼마나 정착됐는지,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가맹본부와의 협의 실태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현재 가맹본부가 단체 협의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번 조사가 입법 논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되며, 직권조사 계획 수립, 정책 성과 점검, 제도 개선 방향 설정 등 가맹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조사인 만큼, 응답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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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17 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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