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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사칭 유료서비스 주의보…방통위 “기만 광고 즉시 중단 요구” - “신청하기” 클릭 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본인확인 오인 우려 -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사실조사 착수 가능성도” - 피해 방지 위해 공식 정부사이트 확인 필수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7-04 1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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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4일, ‘민생회복지원금’을 사칭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사칭 부가서비스의 이용자 유도 경로 예시 (웹 검색을 통한 링크 클릭)

최근 네이버 등 검색포털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할 경우, 관련 안내나 신청을 가장한 블로그 글이 상단에 노출되고 있으며, 해당 글을 클릭하면 ‘신청하기’, ‘지금 신청하기’ 등의 버튼을 통해 전혀 무관한 유료 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이들 페이지는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폰 가족보호서비스’ 등과 같은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함으로써, 민생지원금 신청 절차로 오인하기 쉬운 본인확인 화면처럼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의 혼란과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광고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금지행위, 즉 중요한 사실을 거짓·과장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광고를 게시한 업체에 즉각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원금 신청 등 공공 목적 정보를 사칭해 이용자를 속이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광고”라며, “국민들은 반드시 행정안전부나 지자체 등 정부 공식 누리집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118번)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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