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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주차에 사고 위험까지”…전동킥보드 민원 급증, 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 최근 3년간 민원 2만7천여 건…2024년 월평균 1,000건 넘어서 - 방치·무단 탑승·안전모 미착용 등 다수…“단속·관리 강화 필요” - 권익위, 관계기관에 개선 방향 전달…“사고 나야 움직이냐” 시민 불만 고조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6-30 08: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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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와 관련된 민원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와 관련된 민원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권익위는 30일,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 27,423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관련 민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월평균 1,013건으로 2023년 대비 1.8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 유형은 △보도와 점자블럭 위 무단 방치, △안전모 미착용 및 다인 탑승, △공원 등 제한구역 내 과속 주행, △미성년자의 무면허 이용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이 주를 이뤘다. 특히 전동킥보드가 점자블럭을 막아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어린이와 노약자가 인도에서 킥보드에 의해 위협받는 사례도 잇따랐다.

 

실제 민원 사례에서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위에 반복적으로 킥보드가 방치돼 위험하다”거나 “두 명이 헬멧 없이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질주한다”는 등의 불만이 다수 접수됐다. 또한 “면허도 없이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질주해 접촉사고가 났다”는 민원도 있어 면허확인 시스템 부재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5월 민원 발생량은 약 127만 3천 건으로, 4월 125만 3천 건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5월(124만 건)과 비교 시 2.8% 증가했다.

이에 권익위는 ▴불법 방치 단속 강화, ▴이용자 안전관리 체계 정비, ▴출입 금지 구역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확대 등을 포함한 개선 방향을 각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기 민원동향 자료인 「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25년 5월 전체 민원은 약 127만 3천 건으로 전월보다 1.6%, 전년 동월보다 2.8% 증가했다. 부산광역시는 13.2%의 증가율을 기록해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재개발조합 부정선거 수사 요청’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주택보증공사는 재개발 사업 관련 민원 급증으로 370.2%의 민원 증가율을 보이며 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역에서의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 기관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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