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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문화체육관광부,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2차 전체회의 개최 - ‘TDM 면책 조항’ 도입 여부는 이견 여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도 본격 논의 - 국민 의견 반영해 저작권 등록·분쟁 예방 안내서 확정 예정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6-13 10: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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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3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2차 전체회의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안내서 2종 초안을 검토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번 회의에는 인공지능 산업계, 권리자 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 부처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참여해 상반기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저작권 법제 개선과 거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검토된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2종으로, 이달 20일 개최되는 대국민 설명회를 거쳐 6월 말 최종 발간된다.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성과 등록 절차, 실제 사례 등이 포함되며, 분쟁 예방 안내서는 AI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시 고려할 요소와 사업자·권리자·이용자 각각이 유의할 사항들을 다룬다.

 

이날 회의에서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조항 도입과 관련된 의견도 논의됐다. 국내외 저작권 법제와 무역협정상 제한 요건 등을 이유로 여전히 입장 차가 큰 가운데, 업계는 TDM 도입 필요성을, 권리자 측은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TDM 도입 시 권리자의 거부의사(opt-out)를 존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대체로 동의했으나,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에서는 어문저작물 분야를 시작으로 소분과를 운영하며, 하반기에는 타 분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6월 중에는 AI 사업자와 어문저작물 권리자가 참여하는 첫 소분과 회의도 예정되어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안내서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둘러싼 저작권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쉽고 명확한 저작권 안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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