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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부터 ‘차세대 자동차관리시스템’ 운영…등록서류 모바일로 발급 - 국토부·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등록 민원서비스 통합·디지털 전환 - 10종 민원서류 전자문서지갑 발급…모바일·간편인증도 지원 - 위임장·양도증명서 전자서식화로 종이서류 제출 대폭 간소화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6-04 0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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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등록 민원서비스를 통합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개편한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6월 9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등록 민원서비스를 통합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개편한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6월 9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365’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던 자동차 등록 민원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오는 6월 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번 시스템은 기존 ‘자동차365’와 ‘대국민포털’에 분산되어 있던 기능을 통합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해 안정성과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

 

가장 큰 변화는 서류 없는 등록 절차다. 이용자는 신규 등록, 이전 등록 등 주요 민원을 종이 없이 전자서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증을 비롯한 10종의 민원서류를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서류에는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설기계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된다.

 

민원 접근성도 높아졌다. 기존에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만 가능한 서비스였으나, 차세대 시스템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공동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과 휴대폰 본인확인 방식으로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통한 전자결제 기능도 제공된다.

 

서류 제출도 간소화됐다. 위임장, 양도증명서 등은 전자서식으로 대체되며, 행정정보 자동 연계 기능을 통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였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8일부터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과 사전 교육을 실시하며, 정식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스템 개편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서비스 혁신 사례로, 국민의 자동차 관련 업무가 더욱 쉽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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