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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860건 추가 결정… 피해주택 매입도 669호 완료 - 5월 전체회의서 1,926건 심의… 누적 피해자 결정 총 30,400건 달해 - 위반건축물 28호도 최초 매입… 개정법 시행 이후 적용 본격화 - LH, 우선매수권·경매 활용해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지속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6-01 13: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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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월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6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추가 결정하고,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가 30,400건에 달했으며, 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도 669호 완료됐다고 1일 밝혔다.

 

지역별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5.31. 기준 누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5월 7일, 14일, 21일) 열고 총 1,926건의 피해자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86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이며, 101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다.

 

반면, 1,066건은 요건 미충족 또는 보증금 반환 가능 등으로 적용 제외됐다. 요건 미충족 부결은 624건,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으로 인한 적용제외는 246건, 이의신청 기각은 196건이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결정한 피해자는 총 30,400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결정은 997건이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률 등 다양한 지원이 총 32,362건 제공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불인정되었거나 일부 항목으로 제한된 경우에도 이의신청 또는 사정 변경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자 구제 폭은 넓어지고 있다.

 

한편, 오는 11월 시행되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이미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1,733건에 달하며, 이 중 4,156건은 매입 가능으로 결정됐다. 5월 기준으로 실제 매입 완료된 주택은 총 669호다.

 

특히 이번에는 개정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최초로 위반건축물 28호를 매입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개정 전에는 위반건축물 매입이 불가능했으나, 지자체의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면 매입이 가능해져 피해자 지원 폭이 한층 확대됐다.

 

국토부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위반건축물 매입이 본격화된 만큼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보다 신속하고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관할 시·도에 신청하거나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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