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용산구,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본격 시행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5-30 09:57:03
기사수정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7월 27일까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 제고와 환경오염 저감을 목표로 한다.

 

용산구,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본격 시행

개정된 `자동차관리법`과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마련됐다.

 

해당 제도는 기존에 실시된 배출가스·소음·진동에 대한 환경검사와 안전검사 항목을 통합한 종합검사 체계로,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가 새롭게 도입되고 기존 정기검사는 강화됐다.

 

사용검사 대상은 사용폐지 신고 후 재사용신고를 하는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5kW 초과)와 올해 4월 28일 이후 최초 사용 신고한 대형 전기 이륜자동차이다. 소유자는 재사용신고 전에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튜닝검사는 이륜자동의 튜닝 승인을 받은 후 45일 이내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임시검사는 검사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와, 소유자 요청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후 첫 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5kW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전체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올해 4월 28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 등이다.

 

정기검사 점검 항목은 제동장치, 조향장치, 배출가스 기준 등 안전 및 환경과 직결된 핵심 요소들로 구성된다. 검사 가능한 기간은 검사 유효일 전후 31일로, 기간 내 검사소를 방문해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기검사는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둬 오는 7월 27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검사 안내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단, 사용검사는 계도기간 없이 즉시 시행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시행을 통해 사고예방과 환경보호는 물론, 구민 안전 확보까지 기대한다"라며 "대상 차량을 소유한 구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완료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53436
  • 기사등록 2025-05-30 09:57:03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15대서 20대로 확대된 수출 전략 품목…K-뷰티·농식품까지 주력산업으로 정부가 수출 다변화 흐름을 반영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20대로 확대하고, 올해 1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는 수출입 분석 기준인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코드를 개정해 기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체계를 20대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최근 수출 구조 ..
  2. 중기부 제1차관, 플라스틱 용기 제조기업 방문…중동전쟁 영향 점검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은 5월 6일 대구 달성군 ㈜케이아이비를 방문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과 환율 상승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의 경영 애로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노용석 제1차관은 이날 식음료·화장품용 페트병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케이아이비를 찾아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공급망 ...
  3. 이재명 대통령 “물가 안정 최우선”…고유가 대응·공급망 관리 총력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유가 불안에 따른 물가 압력에 대응해 공급망 관리와 주요 품목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7일 대통령 주재 제32차 수석보좌관회의 및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안정과 민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
  4. 정부, TV수신료 ‘분리징수’ 규정 삭제…전기요금과 결합징수 유지 정부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분리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전기요금과의 결합징수 체계를 시행령에 반영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열린 ‘2026년 제7차 전체회의’에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납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 체계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
  5. 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정부, 음주운전 경고 표시도 의무화 오는 11월부터 술병에 음주 위험을 알리는 경고그림과 ‘음주운전 금지’ 문구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마련하고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