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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택시 앱 미사용 운임에도 수수료 징수한 케이엠솔루션 제재 - 길거리 승객·타 앱 호출 운임에도 배차 수수료 일괄 징수, 시정명령과 38억원 과징금 - 가맹계약서에 미명시로 기사들 인지 못한 채 계약, "사용 안 한 서비스 요금 부과는 부당" - 전국 가맹택시 78% 점유 카카오T블루, 가맹금 구조 수정으로 기사 부담 경감 기대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5-28 1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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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 ㈜케이엠솔루션이 카카오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나 다른 앱으로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택시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일괄 징수하도록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 ㈜케이엠솔루션이 카카오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나 다른 앱으로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택시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일괄 징수하도록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과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 가맹금에는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비용과 함께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케이엠솔루션이 카카오T 앱을 통한 호출이 아닌 길거리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을 통해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해 가맹금을 일괄 징수했다는 점이다. 계약서에는 가맹금을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로만 규정하고, 카카오 앱을 이용하지 않은 운임도 포함된다는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맹 기사들은 자신이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도 배차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공정위에는 "길거리에서 태운 손님 매출에 왜 수수료를 착복하느냐", "도로를 배회하다 올린 콜 외의 수입인데 왜 콜 제공 총 수입금에 포함시키느냐"는 등의 민원이 수십 건 접수됐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2024년 5월 말 기준 전국 6만 1,715대가 운행 중이며 전체 가맹 택시의 약 78.18%를 차지하고 있다. 케이엠솔루션은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담당하는 가맹본부로 5만 3,354대를 관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한 민원을 받고 2023년 8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먼저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2024년 6월부터는 케이엠솔루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디지티모빌리티는 동일한 행위로 이미 2025년 1월 9일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서 케이엠솔루션이 가맹금 산정 기준이 되는 운임 합계에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가맹 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에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배회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 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후 공정위와 재차 협의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가맹 택시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카카오T블루가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이용 대가 수취를 중단하게 됨으로써 부당한 가맹금 징수 관행이 근절되고 가맹 기사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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