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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거래, 안심하고 하세요…정부 ‘인증제도’·‘거래확인서’ 도입 - 과기정통부, 중고폰 유통사업자 대상 ‘안심거래 인증’ 5월 28일 시행 - 분실·도난 신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위해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운영 - 개인정보 유출 우려 해소·소비자 신뢰 확보 기대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5-27 17: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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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8일부터 중고폰 유통과 관련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절차 

정부가 마련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기준을 충족한 유통사업자를 공식 인증하는 제도다.

 

중고폰 거래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적정 가격 혼선 등으로 거래를 기피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유통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목적이다.

 

인증을 받으려면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매입·판매 기준의 투명성, 보증서 발급 등 총 15개 항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심사는 한국정보통신협회(KAIT)가 맡는다.

 

인증 대상은 개인 또는 기업 형태의 중고폰 매입·판매 사업자이며, 신청은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인증 여부 역시 해당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도 같은 날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운영 절차 

이는 중고폰을 구매한 소비자가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판매자가 사후에 분실·도난 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용에 제한을 받는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다.

 

거래 당사자가 거래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마치면 ‘거래사실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근거로 통신 차단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제도가 통신비 절감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중고폰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 고가 스마트폰 구매가 부담스러운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넓어지고,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와의 결합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민원 대표번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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