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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금융위,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체결 - 5개 기관 협력으로 탄소중립 위한 전문가 육성 본격화 - 7월부터 금융기관 대상 교육과정 운영 시작 - 그린워싱 방지와 신뢰성 있는 녹색투자 생태계 구축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5-23 10: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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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23일 금융감독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금융연수원과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줄구 은행회관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수원과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개 기관이 참여하는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금융 확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운영, 전문인력의 금융권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 기반시설 및 자원 교류, 홍보 등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따라 자금 사용 목적이 녹색 경제활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전문인력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추진됐다.

 

1차 양성 교육은 7월 7일부터 11일까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진행되며, 여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 내용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부터 금융권 현장 적용 실무까지 포괄한다. 2차 교육은 11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녹색금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환경과 금융 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핵심"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공신력 있는 녹색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권의 기후금융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녹색금융 공급 확대 및 상품 개발 등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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