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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서울회생법원 MOU 체결로 기업 회생 지원체계 강화 -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 및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도입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5-20 18: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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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서울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 및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5월 20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오른쪽)과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서울회생법원 · 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파산과정에서 사장되는 기술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생 지원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파산절차에서 기술특허는 대부분 환가되지 못하고 소멸되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으며, 청산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져 절차적 비효율성이 발생해왔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해왔다. 이 제도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는 기술보증기금에 중개를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하여 수요기업과의 매칭 및 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올해 2월 시범사업에서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위탁받은 27건의 기술 중 3주 만에 10건을 매칭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매칭된 기술은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바이오 소재 분야 기술도 포함되었다. 특히 국가 재정이 투입된 기술이 6건 포함되었는데, 이 중 3건은 지자체와 정부 R&D 결과물이며, 나머지 3건은 대학교가 연구 개발한 공공기술이 중소기업에 이전된 사례였다.

 

또한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내에 `소상공인 기관경유사건 전담재판부`가 신설된다. 중기부는 채무 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과 함께 개인회생·파산 등 맞춤형 채무조정 절차의 신청을 지원하고, 신청서류 작성 및 행정비용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을 받은 소상공인이 중기부로부터 위촉받은 변호사를 통해 공적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이를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하여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를 통한 신속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제도는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운영되며, 운영 성과를 검토한 후 전국 13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경제가 불안정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서울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은 파산기업 기술의 사장 방지와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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