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웹툰·웹소설 불공정 약관 1,112개 시정..."2차적저작물작성권 무단 설정 등 21개 유형" - 23개 웹툰·웹소설 사업자 이용약관 전수 심사...저작인격권 침해·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등 적발 - 작가 권리 보호 위한 계약환경 개선...문체부 표준계약서 제·개정 작업 반영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5-18 16:16:51
기사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 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 · 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콘텐츠공급사를 중심으로 웹툰·웹소설 분야의 창작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고렘팩토리, 다온크리에이티브, 대원씨아이, 리디, 문피아, 밀리의서재 등 23개 사업자의 출판권 설정, 연재, 번역, 매니지먼트, 기획제작, 콘텐츠 제공, 일러스트, 샘플제작,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등 관련 약관을 모두 심사했다.

 

공정위는 2018년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들과 웹툰 작가 간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저작자들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해외유통권, 정산 내역 제공 등과 관련해 여전히 불리한 계약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웹툰·웹소설 분야에서는 작가와 연재플랫폼 간의 직접적인 계약 외에도 콘텐츠공급사를 통한 계약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콘텐츠공급사가 플랫폼과 작가를 매개하는 거래뿐만 아니라 콘텐츠공급사와 플랫폼 간의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사용되면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했다.

 

이번 심사에서 공정위는 총 2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했다. 가장 많은 사업자(17개사)에서 발견된 불공정 약관은 `사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이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므로 제3자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한데,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조항은 저작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사업자가 저작자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해당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도 13개사에서 발견됐다. 저작인격권을 구성하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스스로 포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에게 두 권리를 포기하도록 정하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저작물 수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시정 대상이 됐다.

 

가장 많은 21개 사업자에서 발견된 불공정 약관은 `저작권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이었다. 이는 저작권자의 귀책과 상관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내용이었다.

 

이 밖에도 `사업자가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18개사), `부당한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조항`(19개사), `계약종료 후에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계약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조항`(14개사) 등이 시정 대상이 됐다.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별도의 합의에 따르도록 하고, 저작인격권 침해 조항은 삭제하거나 사전 협의·동의를 얻도록 변경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은 귀책사유에 따라 지도록 하고, 급부 내용 결정·변경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웹툰·웹소설 산업 분야에서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웹툰·웹소설 분야의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제·개정 및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제정 작업에 참여한 바 있으며, 이번 약관심사 시 표준계약서에 규정된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콘텐츠 분야의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창작자 또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53071
  • 기사등록 2025-05-18 16:16:51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닫혀있던 대통령기록물 국민에 공개…비공개 5만4천건 전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국가 안보와 정책 보안 등을 이유로 비공개해 온 대통령기록물 5만4천여 건을 공개로 전환하고, 이달 28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목록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2025년도 공개재분류 대상’ 비공개 기록물 가운데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로 ...
  2.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가상자산 거래정보 신용정보로 편입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하는 한편 데이터 결합·활용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용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안은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의 조항을 정비...
  3. 과기정통부·KISA, 2025 사이버 침해 26% 급증…AI 공격 확산 경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7일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과 2026년 사이버 위협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기업 침해사고 신고가 2,383건으로 1년 전보다 26.3% 늘어난 가운데 2026년에는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위협과 인공지능 서비스 대상 공격이 더 늘 것으로 내다봤다.과기정통부와 KISA는 2025년 침해사고 통계...
  4. 이재명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경제·혁신·소통 성과 강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7일 발표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역점정책·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4개 부문으로 평가한 결과 경제 활성화와 정부 효율성 제고, 정책 소통에 성과를 낸 기관들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국무조정실은 이날 국무회...
  5. 국립공원 투명페트병, 수거부터 재생제품까지 한 번에 잇는다 국립공원공단이 28일 서울 중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우정사업본부 등 5개 기관과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립공원에서 버려진 폐페트병을 수거부터 재활용 제품 생산까지 잇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우정사업본부, 롯데칠성음료,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