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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5월 16일부터 홍대·반포서 시행 -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시간 12시~23시…시민 불편·충돌 우려 해소 목적 - 홍보·계도 중심 5개월 시범 운영 후 9월 효과 분석…단속·확대 여부 결정 - “시민 보행권 보호 위해 단계적 제도화…시민 안전 최우선”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5-12 13: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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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제도를 5월 1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대상 구간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로,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된다.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통행금지 도로 구간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이번 조치는 시민 불편과 안전 위협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5개월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실효성을 분석한 뒤 본격 단속 및 타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 기반한다. 당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9.2%가 타인의 킥보드 사용으로 불편을 겪었으며, 가장 큰 불편으로 ‘충돌 위험’(75.0%)을 꼽았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 수요조사 및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 두 지역을 통행금지 시범 구간으로 선정했다. 특히 인파가 밀집되는 시간대와 학원가 활동 시간 등을 고려해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시간제를 적용했다.

 

통행이 금지되는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동력 자전거 등이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도로 곳곳에 통행금지 안내 표지판과 보조 표지, 노면 도색, 현수막 등을 설치해 시민 인지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위반 시 법적으로는 일반도로 기준 범칙금 3만 원, 벌점 15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6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9월까지는 본격적인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서울시·자치구·경찰이 연합해 집중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킥보드의 무단 주차를 막기 위해 해당 구간 및 인근에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된다. 견인 시 4만 원의 비용과 보관비가 부과되며, 이용자는 지정된 PM 주차구역이나 주정차 허용 이면도로에 반납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범 기간 동안 거주자와 보행자 만족도, 사고 발생 현황 등을 분석한 뒤, 9월 중 통행금지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킥보드 없는 거리 제도는 시민 보행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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