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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물품대금 결제방식 의견 수렴…카드·현금 논쟁에 당사자 목소리 듣는다 - 5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온라인 익명 접수…가맹본부·점주 모두 참여 가능 - 카드결제 도입 놓고 양측 입장 엇갈려…절충형 사례도 등장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5-12 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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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물품대금 결제방식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5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가맹분야 물품대금 결제방식 관련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물품대금 결제방식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5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가맹분야 물품대금 결제방식 관련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은 가맹점주가 원·부자재를 구매할 때 카드결제를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가운데, 가맹본부는 카드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현금결제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거래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업계 간담회를 통해 가맹본부와 점주의 견해를 직접 청취한 바 있다. 점주들은 대금 이월과 포인트 적립 등의 장점을 들어 카드결제를 요구하는 반면, 일부는 신용등급별 차별과 가맹금 인상 가능성을 우려했다.

 

가맹본부는 카드결제로 인한 수수료 부담, 자체 혜택 도입 가능성, 연체·추심 위험 등을 이유로 카드결제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근 일부 브랜드는 타협안으로 일반 신용카드 대신 가맹본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용 카드를 도입해 수수료를 줄이면서 결제 편의를 높이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번 의견수렴은 공정위 누리집의 ‘익명제보하기’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된다. 참여 대상은 가맹본부, 점주, 협의회 등 가맹 분야 관련자 누구나 가능하며, 브랜드별 결제방식 현황, 선호 방식, 애로사항, 대안 등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수렴을 통해 가맹 현장의 다양한 거래 형태와 선호를 폭넓게 파악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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